동결vs인상, 차등vs균등…최저임금 갈등 증폭

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차등 적용은 현대판 신분제”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한국산업노동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약 29.4%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노동시장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을 꺼리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7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노동 분야 현황과 과제’토론회에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구분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전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최저임금 협상 고전 예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다. 그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기업계와 노동계 간 대립이 격화돼 시한을 넘겨 심의안을 확정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차등 적용 논의까지 더해져 양측의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소상공인과 노동계 간 갈등은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주요 기업의 1000조원대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규제개혁으로 화답할 때”라고 밝히는 등 기업 친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18일 이수진 의원 등 11명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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