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애로 "취득수수로 등 높은 비용"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결과를21일발표했다.

조사 결과,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574만원,유지비용으로 연간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특허분쟁예방 기술보호(69%)’와‘기술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위한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애로사항1위부터3위를 묻는질문에가장 많은 응답으로는△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부담(58.3%)△긴심사기간(57%)△권리취득을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특허를23개 보유한 인천의LED조명부품 제조업체A사는“1년~3년차까지는 연간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30만원, 10년~20년까지는연간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업력이 높아질수록,특허 수가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동일한 특허임에도연차가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업력이40년 가까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B사는“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요새는2년이 걸린다”며“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산업 경쟁력 전체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일반심사의 경우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1년 이상 소요되고,50%이상이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업력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인C사는“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말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26%로 낮은 편이었으며,활용하지 않는 주요이유로‘지원절차가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이용하고 싶으나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제조업체B사는“현재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2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5개월남짓인데,이미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분쟁이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다”라고어려움을 토로했다.

스타트업인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D사는“산업재산권지원사업이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많다”며“한눈에알아볼 수 있게 정리돼있으면 좋겠다”는말을 덧붙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산업재산권은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필수적이므로,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특히,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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