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사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터미널 발권 키오스크 설치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제3항)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해 고시(제6항)하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저시력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해 국가기관 등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0조 이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수립하면서 과기정통부 고시를 준용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등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 파. 매표소·판매기·음료대)에 키오스크의 기능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이 기준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 기준 등 2가지만 정해 음성안내 서비스, 화면 확대 등 편의 기능이 있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비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키오스크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동안 서울시 등 교통약자 인구 상위 4개 특별·광역시의 9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키오스크 99대를 표본으로 교통약자법 키오스크 설치기준인 높이 기준과 점자표시 기준 등 2가지를 충족하는지 점검한 결과, 부산광역시의 10대(종합터미널 4대, 서부버스터미널 6대)를 제외한 8개 터미널의 키오스크 89대(89%)의 조작버튼이 1.2m를 초과한 높이(1.32~1.76m)에 설치돼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높았으며, 점검 대상인 99대 모두 조작버튼이 터치스크린 형태로 제작돼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저시력 사용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이동편의시설인 발권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하도록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유지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키오스크와 관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설치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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