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현대차,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와 현대자동차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1월 4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사장 공영운)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직원·방문인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2023년에 국회 둔치주차장부터 국회 경내까지의 구간을 1단계로 자율주행서비스를 시작하고, 2024년에 국회-여의도역 구간을 2단계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대형 승합차인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량을 국회 자율주행서비스에 투입하고(2023년 1대, 2024년 2대),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을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와 현대자동차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며 "국회에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규제를 없애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와 공영운 사장, 장웅준 전무(자율주행사업부장) 등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협약 체결 후 국회 본관 앞으로 이동해 내년에 도입·운영할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량을 살펴보고, 현대자동차 측으로부터 자율주행차의 제원 및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현대자동차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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